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앞두고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장류협동조합 "경쟁력 갖추려면 보호 기간 더 필요"
1~3위 업체가 장류 전체 출하액의 44% 차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장류협동조합이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장류 업종의 대기업 확장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장류 전문기업과 대기업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지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장류협동조합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4종의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접수했다. 장류 제조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이어 네번째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이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류 중에서도 품목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80%에 달해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업승계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은 모두 오는 6월30일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업종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고추장과 간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체 2200여곳 중 88%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장류 생산업체 중 매출 상위 1~3위는 모두 대기업과 장류 전문 기업이며, 전체 장류 생산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류 출하액은 ▲1위 CJ제일제당 (18.0%) ▲2위 샘표식품 (13.2%) ▲3위 대상 (13.1%) ▲4위 사조산업 (3.89%) ▲5위 신송식품(3.0%) 순이다. 장류 산업 분야별 비중은 간장(27.5%), 고추장(25.4%), 된장(16.2%) 등의 순이다.


고추장과 간장, 된장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4년 10월에 재지정됐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자제 ▲저가제품 시장 사업 철수ㆍ과다 판촉행위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를 권고했다. 또 신규 대기업들에게 해당 시장 진입을 자제해야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동반위는 '청국장'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 직접 제조 대기업의 사업 철수를, 중소기업과 OEM을 통한 유통ㆍ판매 대기업에게는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 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나 전ㆍ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반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제 지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장류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고인데다 위반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할 경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위반 관련 사업 매출액의 5% 이내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장류 업체 관계자는 "신규 진입이나 확장, 마케팅까지 법으로 제약을 받게 되면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시장 규모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 요리하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함께 시장을 키우면서 중소기업을 키워야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