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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며 잡은 옷자락→경찰의 멱살' 김상교 체포 과정 상당부분 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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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에 따라 당시 상황 조사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 침해"
"경찰, 버닝썬 앞 폭행영상에서 김상교 씨 폭행 인정"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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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28)씨가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상황과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폭행 피해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 김씨의 어머니가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며 진행됐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범 체포부분 = 지난해 말 김씨가 버닝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당시 경찰은 김씨가 흥분해 클럽직원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 않았으며, 김씨와 클럽 직원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해 2차 말다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으나,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음을 인권위는 지적했다.


당시 경찰이 김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듯 위력을 행사해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와 클럽직원, 경찰관들 사이의 실랑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김씨를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가 당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클럽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됐으나,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엔 김씨가 클럽 직원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란다원칙 고지와 의료조치 미흡 =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갈비뼈 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나 경찰이 응급처치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가 병원 이송을 거부했고, 119구급대원 역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김씨의 어머니가 김씨의 치료를 경찰 측에 계속 요청했으며, 지구대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역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한 것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체포 과정에 투입된 경찰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해당 경찰관들이 18일 인권위에 출석해 위의 내용들에 대해 인정 했다”며 “다만 지구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이 김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김씨가 검찰에 고소에 검찰이 조사할 내용으로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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