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화재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화재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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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소방대원 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대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 소방 점검 당시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점검 당시 폐쇄회로(CCT)TV 자료 등을 분석한 경찰은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후 6개월 뒤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다. 입건된 소방대원 2명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불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73) 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시원장 구모(6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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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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