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흑색선전과 혼탁으로 얼룩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끝났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에서는 총 96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 7건을 검찰에 고발됐고 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넘겼으며 10건은 경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이용 불법 선거운동 6건 허위사실 공표 1건, 호별 방문 1건 등이었다.
특히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K씨는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역 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선관위와 경찰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본인 이외에 제3자가 선거를 도울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내용과 K씨 측근이 서창농협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K씨가 조만간 경찰서 출두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른 시간에 조사를 마무리해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는 또 다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며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광주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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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사범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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