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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항소심 19일 시작…보석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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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석허가 안돼" 의견서 제출…김경수 측 7명 변호인단 꾸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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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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