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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하면 보험금 더 높다"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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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량 전복시켜 보험금 6500만원 편취
운전자·브로커·보험사직원·견인기사 한 통속

"폐차하면 보험금 더 높다"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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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외제차를 개천에 빠뜨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J(40)씨와 브로커 I(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개천에 빠뜨린 뒤, 보험사로부터 6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벤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I씨로부터 자차 전손보험금 처리를 할 시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손 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차 값보다 높아 보험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차량을 뜻한다.


I씨가 섭외한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 C(44)씨와 L(48)씨 등 견인기사 2명까지 모두 3명이 역할을 분담, 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물색 후 벤츠 차량을 밀어 전복시키고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냈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대담함까지 보였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범죄는 사고장소와 운전자의 연관성이 없고, 스키드마크 흔이 없는 점을 의심한 SIU(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 형태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 계획범행임을 확인했다.


브로커 I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했으나, 새로 개통한 대포폰까지 추적한 경찰의 잠복 수사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형별 보험사기 신종수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근본적인 보험범죄를 차단하면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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