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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묵은 법도 와르르…'미세먼지 8법' 국회 문턱 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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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으로 관리…LPG차 일반인 구매 전면 허용 등 법통과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 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후 정국 급랭…"미세먼지법만 통과시키고 국회 끝날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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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법 등 9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차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일반인에게까지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개 법안을 통과했다. 지난 6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전격 회동, 7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한 미세먼지 무쟁점 법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 셈이다.

각 상임위는 여야 합의 이후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심사를 속전속결로 끝냈다. 상임위에서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마치는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LPG차 구매 전면 허용과 같은 법안은 정부 반대로 3년 동안 발목이 묶였다가 이번에 풀렸다. 미세먼지 앞에선 여야는 물론 정부조차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법안 통과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에 통과된 미세먼지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우선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석 238인,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택시 등에만 허용하던 LPG 차량 구매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 LPG 안전관리사업법도 재석 237인,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또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1년에 1회에서 상하반기 1회씩 하도록 확대했고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이 역시 허용해야 한다.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조치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현행법 적용대상에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법에 담겼다.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도 2021년 3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시켰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 경유차 역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시 운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후속조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은 저공해차량 보급·구매 등에 대한 의무화를 권고하고 배출가스 관련 차량개조를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항민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이 통과됐다.


'미세먼지 8법'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특별법도 처리됐다.


미세먼지 법안은 여야 간 뜻밖의 협치로 국회 문턱을 잘 넘겼으나 이후가 걱정이다.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 후폭풍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미세먼지 관련법 외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지 못한채 3월 국회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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