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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協 "지급능력 한계 도달…탄력근로제 입법 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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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5개 단체 부회장단 등과 함께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5개 단체 부회장단 등과 함께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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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3월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1년까지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단체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공동발표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ㆍ선택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3월에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다.


중기단체협의회는 "탄력근로제는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 1개월에 불과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 제도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정부안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노사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이 제시하는 구간에 무조건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ㆍ사ㆍ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입장 발표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질책과 더 이상 입법이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은 국회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ㆍ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삭발과 단식 등의 강력 투쟁) 의지는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와 타협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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