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위안부 소송 거부 日에 공시송달…2년여 만에 재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오는 5월9일 0시 효력 발생 이후 기일 잡을 듯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2년 넘게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재개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일본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

민사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개시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이를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달 뒤인 오는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