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인니 여성 전격 석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사건이 종결된 만큼 시티는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석방됐다.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놀랐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시티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말레이 검찰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면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취하 결정은 상당히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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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인 4명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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