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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결정구조 개편하나 "법률자문 받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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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3인 불참에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도 파행

경사노위 의사결정구조 개편 착수할 가능성 높아

"법률자문 거쳐 법개정 없이도 의사결정구조 바꿀수 있는지 확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본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본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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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위원회가 일부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다시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중간 위원회의 의사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 에스타워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의사결정구조를 고쳐서라도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3차 본위원회에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남신 청년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 이어 2회 연속 회의에 빠졌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18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사용자, 정부위원이 각각 2분의1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이중 3명이 불참하면서 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에 반발하고 있다.


소수 위원의 반대로 안건 의결이 2차례 연속으로 무산되자 경사노위는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문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라며 "기존의 법내에서 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과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경사노위법에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의결사안이 꼭 본위원회를 거쳐야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항은 없다"며 "현재 법체계에서 본위원회 의결 없이 다른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을 개정해서 경사노위가 합의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라는 것을 명확히 할수도 있다고 했다. 박 상임위원은 "그동안 주요한 사안들은 합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봐 합의를 추진했지만, 경사노위 본래의 성격은 협의 기구"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도 결정구조 개편에 앞서 한 번 더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구조 개편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본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곧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추가 본위원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내용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경사노위 상황과 관계없이 탄력근로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미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과 상관없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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