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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11만7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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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 지난달 종료
1000만원 이하·10년 연체자 가운데 4만1000명 면제, 감면 혜택
6월부터는 취약차주 특별프로그램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ㆍ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11만7000명이 지원 신청서를 내 4만1000명이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6월부터 상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소액연체자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에는 6만1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3만4000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등 지원이 확정됐다. 일반금융회사에서는 5만6000명의 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해 7000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의 채무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단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3년 후 면제 받는다. 금융위는 전체 대상자 약40만명 중 29.3%가 신청해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6000명의 채무 4조1000억원을 면제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222명도 채무면제를 받았다.


금융위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해 채권매입, 면제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운영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반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일회성 행사였던 장기소액채무자 문제를 보다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올해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로 연체가 10년 이상인 장기연체채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감면해주고 조정된 채무의 역시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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