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홍가혜씨,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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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씨는 5일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홍씨는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뉴스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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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홍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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