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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추가 기소…전·현직 대법관은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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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수뇌부 책임 무거워…'중간고리' 법관 기소규모 최소화
권순일·차한성 전·현직 대법관은 범죄 구체화 전 보직 이탈
"수사 종결 아니다"…추가 기소 가능성 열어둬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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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전·현직 대법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각종 혐의에 가담한 법관들까지 기소하면서 8개월 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ㆍ선임재판연구관 등도 기소명단에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연구관 등 2명만 전직이고 나머지 8명은 현직이다.


이 사건 대부분이 지시·이행관계에서 행해진 점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나머지 법관들의 기소 규모는 최소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와 적극성 여부,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 기여 정도,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대상을 추렸다"면서 "직권남용 범죄에서 중간고리로 수동적 역할을 한 법관들에 대해 윗선을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 가능하다고 본 이들을 기소한 것이지 수사 종결이 아니라서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명단에서 빠졌다. 권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대법관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사안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범죄인데, 초반에는 약하게 진행되다가 2015년 전후로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해진다"면서 "권 대법관이나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보직자 보고라인은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행정처 보직에서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국민의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오도록 지시하고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통진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파악해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한 재판부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로 확산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후배 법관에게 수사기밀을 빼내 보고하도록 한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와 이를 실행에 옮긴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소속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후배 법관을 시켜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 선고가 있기 전에 선고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한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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