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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본인 소득 축소 신고 및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한 세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이다. 곤 전 회장은 앞서 두차례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곤 전 회장은 보석금을 납부하면 도쿄구치소에서 이르면 이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도쿄지검 특수부 사건 중 혐의 당사자가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재판에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보석 조건으로 자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를 받고 해외로 나가지 않는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방송은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바꾸고 이번에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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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부인해 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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