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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에 거부감 가질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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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총장 패싱…"검·경은 개혁의 대상, 상급기관이 합의해야"

"검찰이 지금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안의 입법을 촉구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넘긴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사권 조정도 어차피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해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안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조정안에 검찰 측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자치경찰제와 도입안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수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패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두 기관이 개혁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문 총장과 민 청장) 두 분이 빠지고 각 상급기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두 분은 개혁의 주체임인 동시에 개혁 대상이기도 해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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