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영미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대상 고은 시인에 배상 필요 없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폭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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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최영미 시인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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