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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의회, 필립모리스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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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한국필립모리스가 허위·과장광고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오도했다며 정일우 대표를 검찰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운동협의회가 문제 삼은 광고는 필립모리스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주요 일간지와 자사 플래그숍, 담배소매점에 진행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덜 유해하다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유통 중인 일반 담배와 60~80%로 유사하며, 2개 제품은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분석발표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필립모리스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고, 유해성분 감소 수준의 허위·과장과 건강 위해성의 저감 효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필립모리스의 광고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된 일부의 평균 감소치를 제시하며 일반 담배 대비 유해성분 감소 수준을 과장하고 있다"며 "필립모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포함된 114개 성분 중 56개 성분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유해성분이 감소해도 흡연자의 건강상 위해가 비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소비자가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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