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txt="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size="550,366,0";$no="201708101740472922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10년 넘게 묵혀둔 도시계획시설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사유지의 용도지정 해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도로 409곳과 공원 15곳, 녹지 7곳, 광장 2곳, 운동장 1곳 등이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다.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753곳인 점을 감안할 때 10년 넘게 개발이 미뤄진 시설의 비중은 54.3%에 이른다.
이에 시는 현장 답사 전수조사를 실시, 급경사 지형 등 88곳(18만7000㎡)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한편 346곳(155만1000㎡)에 대해선 도로 또는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비가 필요한 미개발 시설 중 2020년 일몰제 적용을 앞둔 미집행시설 314곳에 대해선 5860억원, 2025년 실효되는 32개 사업지에는 1092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진행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은 해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 토지이용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에 대한 민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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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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