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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약사 명찰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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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종업원 명찰 구분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부착해야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패용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말 약사법으로 재신설됐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약사들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거나 구입할 때 상대방이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위생복 착용 규정은 2014년에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하고,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등 불법 행위 또한 예방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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