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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교육' 오프라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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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기회 차단,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평생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자 김남수)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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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3층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동부교육지원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면서 신고를 반려했다.
1심은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탈법적인 형태의 교육시설이 설립될 경우 그 폐해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 선생의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 허가 신청 사건에서도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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