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기회 차단,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3층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동부교육지원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면서 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 선생의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 허가 신청 사건에서도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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