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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평생교육', 대법원이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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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과도한 공권력 행사"…막연한 우려로 학습기회 차단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평생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자 김남수)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3층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동부교육지원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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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면서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신고반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정통침구학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 내용이 교양과목 성격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심은 "원고 소속 강사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강의 과정에서 실습을 예정하고 있어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수업료를 받고 인원을 모아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평생교육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탈법적인 형태의 교육시설이 설립될 경우 그 폐해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침·뜸에 관한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교육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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