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 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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