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8명,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억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3번째 심판을 앞둔 가운데,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자가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대립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논쟁이 계속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원 1297명을 설문한 결과 80.5%(1044명)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의 74.3%(964명)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고, 이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66.2%(859명)로 집계됐다. 특히 대체복무제 등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3.4%(822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하급심 판례들이 이어졌으나 헌재는 2004년, 2011년 두 차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외국 입법례나 국제기구는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설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기간·방식이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를 이루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갖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방식의 경우 출퇴근(45.0%, 470명)보다 합숙(54.5%, 569명)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대비 ‘1.5배 초과~2배 이하‘가 적정하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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