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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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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