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5일 오후 11시 고속도로에 들어서 6일 오전 1시에 빠져나와도, 6일 오후 11시부터 고속도를 이용해 7일 오전 1시 요금소를 통과해도 모두 무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이때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의 경우 실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환불을 신청해야한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않는다.
즉시 면제를 원하는 선불 하이패스 카드 고객은 일반차로를 이용해 통행권을 뽑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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