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이거나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된다. 면제법인은 종전 131곳보다 49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기업별 소속부를 정기 변경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는 종전 277곳(23.8%)에서 289곳(24.9%)으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242곳(20.8%)에서 262곳(22.5%)으로 증가했고, 중견기업부는 488곳(42.0%)에서 455곳(39.1%)으로 줄었다. 기술성장사업부는 35곳(3.0%)으로 유지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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