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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직원 “인체 유해성 예상했지만 안전 검사 안 해”…검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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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직원 “인체 유해성 예상했지만 안전 검사 안 해”…검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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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출시 전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옥시 직원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19일 전 옥시 인사 담당자를 소환해 옥시의 주요 업무와 보고 계통에 대해 확인했다.
옥시 직원은 검찰에 소환돼 “제품 출시 전 인체 유해성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화학성분인 PHMG 인산염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각종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폐손상 유발 제품을 4개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왔다.

조사 결과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삼성 테스코) △세퓨 가습기살균제(덴마크 케톡스사) 등이 폐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으니 제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마쳤고 제조업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옥시를 시작으로 4개 업체 관계자들도 역시 줄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22일 전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불러 옥시의 인체유해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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