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출시 전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옥시 직원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19일 전 옥시 인사 담당자를 소환해 옥시의 주요 업무와 보고 계통에 대해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각종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폐손상 유발 제품을 4개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왔다.
조사 결과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삼성 테스코) △세퓨 가습기살균제(덴마크 케톡스사) 등이 폐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2일 전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불러 옥시의 인체유해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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