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선 앞두고 "당선되면 '갑질 피해보호법' 제정" 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서울 마포갑)는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우현 MPK그룹(미스터피자) 회장 등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표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안 후보는 총선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해당 법안을 통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기술탈취·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 및 부당특약·대금미지급행위 등에 대해 위반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계열회사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 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면서 "일정한 분야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하거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문제도 갑질피해 보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검찰과 대법원에서 억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권한을 행사해왔다"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24시간 갑질 피해 콜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근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