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비후보 최교일, '몰래변론' 징계수위 25일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ㆍ사진)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최 전 지검장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수사 사건 등 모두 6건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1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조사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변론 활동을 하는 걸 금지한다.
변협은 당초 최 전 지검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선임계 미제출 상태로 이른바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조사위에 넘기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선임계가 제출 됐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알려진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 견책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최대 1년까지의 정직 ▲제명 등이다.
변협이 지난해 12월 펴낸 '2011~2014년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모두 6명의 변호사가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과태료 1000만~1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선임계 미제출 혐의와 다른 혐의가 동시에 다뤄진 사례까지 합치면 모두 11명의 변호사가 최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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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최 전 지검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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