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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간부, 공금으로 벤츠 구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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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전 중앙회장 등 재판에 넘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간부가 공금을 빼내 자신의 벤츠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장을 지낸 염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장을 지낸 김모(54)씨와 박모 전 상근이사(53)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자금 1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염씨는 협회 간부 김모(33)씨가 공금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돌려받고서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 처방 없이 3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염씨의 전임 중앙회장인 김씨도 공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임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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