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각종 문건을 확보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와 입법로비를 위해 공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횡령 혐의와 함께 입법로비 정황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