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카드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해지되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해당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2010년 3100만장을 넘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년 줄어 올해 6월 말에는 1000만장 아래로 감소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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