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여야 대립 쟁점 없어…대승적 협조를"
정개특위, 세종시법 개정안 긴급 의결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100건 안팎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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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현재 24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특정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야당은)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가능한 한 많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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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을 긴급하게 의결했다.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당시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 가운데 세종시 관련 내용이 빠져 해당안이 뒤늦게 발의,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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