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최대' 9.3만명 배정…3대 의무보험 시행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임금체불보증·농업인안전·상해보험' 가입해야
정부가 농업분야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9만3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선 임금체불보증·농업인안전·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23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목표인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2024년 51.2%→2030년 60.0%) ▲ 근로환경 개선(모든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이 담겼다.
올해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안전도 강화한다.
◆현장수요에 맞춰 안정적 인력 공급= 우선 정부는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도시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문화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1 시·군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방정부가 농업고용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503명이다. 지난해 7만7411명보다 1만6092명(20.8%) 늘어난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개소(배정인원 5039명)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소속돼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사과·마늘·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와 농작업 요령, 농작업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 등 4개 국어로 개발해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정부는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 지방정부에 해당 농장의 안전상황을 진단하는 '안전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해 더 많은 농가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농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네팔·미얀마·캄보디아·태국·몽골)로 간단한 회화와 기초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를 상반기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10개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연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개설해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권실태 및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 및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의 계도기간을 통해 가입·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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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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