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임원 퇴출, 반복시 기업도 퇴출…공정위, 초강력 조치로 담합 뿌리뽑는다
담합시 관여 임원 해임명령 도입
반복 담합 기업, 등록·허가 취소
앞으로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기업 임원은 해임되고,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은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사업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를 끊어내기 위한 초강력 조치다. 경제적 제재강화와 함께 담합 주도 인력과 기업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인적·구조적 퇴출'에 방점이 찍혔다.
방안에 따르면 담합 사업자에게 관여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담합 주도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담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임 후 동종업계 재취업 제한 조치도 동반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의 선임과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해 4월 시행한 바 있다.
기업 처벌도 '시장 퇴출' 수준으로 격상된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사업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등을 반복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식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연루된 사업을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안은 검토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조적 조치와 임원해임명령, 담합기업 시장퇴출 조치는 모두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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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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