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혁안의 기본 토대가 된 학계안 마련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의 대안 등을 제시한 뒤 연급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소득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이혼 시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 재해 보상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의 소득보장은 민간의 소득보장보다 조금은 더 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 교수는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소득활동의 제안이 있다"며 "국민이 청렴한 관료를 만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분리할 경우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민간보다 후한 연금을 보장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청렴함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준만 받게 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전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재정 분석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둬 재정 중심의 계량적 측면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안의 경우 실제 재정 안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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