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깨고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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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배임·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특경가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34억여원의 배임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대폭 늘어난 139억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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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이 2심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구형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증권시장을 교란한 사범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 회장 측은 금호석화 노조, 임직원들이 박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또 주주들도 박 회장을 금호석화 회장으로 재선임한 사실 등을 감안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


당초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하고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서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활용에는 무죄로 판단, 34억의 배임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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