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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삼성전자 해당 안돼…현대차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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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등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으로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에 맞지 않아 이로 인한 배당 확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 보다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의 배당 가능성이 점쳐졌다.
27일 우리투자증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주목'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가능성이 낮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등은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을 언급했다.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와 투자·배당 등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으로 나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현대모비스·현대차· 기아 · 현대건설 ·네이버( NAVER 현대홈쇼핑 · 엔씨소프트 · 휠라홀딩스 · 세아제강지주 · 대덕GDS 등이다. 강현철 우투증권 연구원은 "이들 기업은 현재 배당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투자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LG디스플레이 · SK텔레콤 · SK하이닉스 · LG유플러스 · LG전자 · SK이노베이션 · 롯데쇼핑 · 현대제철 · LG화학 등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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