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4억원 소송, '무보수 재직기간 퇴직금 인정 여부' 쟁점
새 재판부, 쟁점 직접 확인
무보수 재직기간 퇴직금 인정 여부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0일 오전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기일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양측 주장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홍 전 회장이 보수 없이 재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보수가 없으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피고 측인 남양유업은 보수가 없었던 것 자체가 사실의 문제이며, 이는 퇴직금 발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측인 홍 전 회장은 퇴직금 발생 요건과 산정 기준은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느냐도 쟁점이다. 홍 전 회장 측은 2009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2019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이 피고의 최근 제출 서면에 대한 반박 기회와 그간의 주장을 정리해 설명할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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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소한 뒤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임원 퇴직금 443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당시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홍 전 회장 일가는 고(故) 홍두영 창업주 이래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 오너 체제를 2024년 1월 한앤코에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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