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이름을 투표 용지에?" 추첨으로 뽑힌 日 시장, 재검표서 당선 무효 판정
지난해 日 시장 선거서 추첨 끝 당선된 시장
투표지 기재된 과자 이름도 후보 선택 판단
낙선 후보 재검표 요청서 당선 무효 위기
일본 시장 선거에서 동률을 기록한 끝에 추첨으로 당선된 시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당선 무효 판정을 받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29일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가미스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기우치 도시유키 현 시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단고집', '만주집'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였다. 기우치 시장의 본가는 단고·만주 등 일본 전통 화과자를 취급하는 '기우치제과'를 운영해 온 탓에 당시 선거관리 조직은 초기 집계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기우치 후보의 득표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단고집', '만주집'이라는 표기를 기우치 후보로 지칭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이미 취임한 상태인 기우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우치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 이시다 스스무 전 시장과 1만 6724표를 동률로 기록한 뒤 공직선거법에 따른 추첨에서 당선이 결정돼 취임했다. 이후 재검표를 요청한 이시다 전 시장은 이번 결정에서 유효표가 1표 줄었지만, 현 선관위 판단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표 차로 시장직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자서식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이름을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오기(誤記)가 발생해도 어느 후보를 지지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명문화된 절대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개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번 사례는 모호한 경계에서 빚어진 분쟁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추첨으로 결정된 시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판단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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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검표로 당선자가 뒤바뀐 사례는 미국에서도 있었다. 지난 2008년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초기 개표 결과 공화당 현역인 노름 콜먼 후보가 민주당 알 프랭큰 후보를 215표 차로 앞섰으나, 수작업 재검표와 법적 다툼 끝에 결국 프랭큰이 225표 차로 역전해 이듬해 7월 상원의원직에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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