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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수수료 없이 도로명주소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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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련 국제협력 강화로 국내출원인 부담 덜어줘…‘주소 동일성 증명’ 영어로 발급, 95개국, 101개 기관에 협조문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인이 일본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다.

특허청은 국내출원인이 일본에 등록된 지재권의 지번주소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행한 ‘주소 동일성 증명’을 붙여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 일본특허청이 관련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소 동일성 증명’이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영어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이 일본특허청에 지번주소로 등록된 지재권의 등록명의인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 건당 1000엔(약 1만원) 하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올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모두 쓰임에 따라 외국특허청에 상표권 등을 가진 국내출원인이 해외출원 때 출원인 동일성 증명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소 동일성 증명’을 영어로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95개국, 101개 기관에 협조문도 보내 ‘주소 동일성 증명’을 주소불일치에 따른 출원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적극 써줄 것을 요청했다.

올 들어 5월말까지 ‘주소 동일성 증명’은 116건이 신청돼 65건이 발급됐다. 2건은 심사 중이며 49건은 주소가 같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되돌려줬다.

일본특허청의 수수료면제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협조문을 보낸 데다 지난해 11월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과 올 4월 한·일 특허청장 전화회담으로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특허청은 일본국세청에 바뀐 한국의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지재권의 등록명의인 주소가 바뀌었을 때 물리는 등록면허세(건당 1000엔)를 받지 않게 적극 힘써준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유럽상표디자인청도 수수료 없이 해당 웹사이트(https://oami.europa.eu)로 출원인이 주소를 바꿀 수 있게 해 금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출원인 성명이 선등록 상표권자와 같을 때 주소가 달라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상표국은 ‘주소 동일성 증명’을 낼 때 해당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까지 심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http://www.patent.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주소 동일성 증명 활용 및 주소변경 절차안내’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손용욱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외국특허청에서 ‘주소 동일성 증명’ 활용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발급도 증가할 것”이라며 “도로명 주소 관련민원과 의견을 들어 고객 불편을 줄이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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