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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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께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서울 영등포서 정문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당일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 등을 통해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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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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