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누나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기소유예
에스케이재원 "등록의무 인지 못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동기·결과·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성씨의 누나와 법인은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에스케이재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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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기획사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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