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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때 지식재산부, 특허직렬공무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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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자유칼럼그룹’ 기고문 통해 제안+쓴 소리…“세월호 사고 계기로 국가개조론 나와 큰 기대”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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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지식재산부를 만들고 공무원채용 때 특허직렬을 둬 지식재산권 심사·심판관의 전문성을 꾀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특허청심사관은 특정기업의 기술권리화에 끼어들지 않게 하면서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변리사자동자격 관련제도를 없애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최근 ‘자유칼럼그룹’의 ‘고영회 산소리’ 기고문을 통해 이처럼 제안했다.
고 회장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개조론이 널리 퍼지고, 개편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지식재산부 신설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는 곧 있을 개각, 정부조직 개편작업, 후속인사 등과 맞물려 나온 지식재산관련 국내 최대 전문단체장의 목소리여서 현실성 있으면서 구체적 대안까지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산업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부 신설”=고 회장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맡고 있다”며 “특허청과 문광부의 저작권 조직을 모아 ‘지식재산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모두를 아우르고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맞대응하는 조직이 된다는 견해다.

고 회장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한 갈래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특허와 저작권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맡는 건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허직렬공무원 만들어야”=고 회장은 “지식재산권은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이 적용 된다”며 “이를 처리하는 심사관, 심판관은 지식재산에 전문성이 있어야하므로 ‘특허직렬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심사관 채용 때 전문성과 관계없이 일반직렬 사람을 연수시켜 심사부서에 배치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2년 이상 시험공부를 하고 1년간 실무연수 후 업무를 봐 전문성에서 서로 맞지 않다는 게 고 회장의 분석이다.

고 회장은 “심사관, 심판관의 전문성문제를 없애려면 공무원채용 때 특허직렬을 둬 지식재산기본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직렬을 만들기 어렵다면 변리사자격자 중 심사관, 심판관을 뽑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람이 모자라면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지 않게 해야”=고 회장은 지재권심사관들의 공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술개발자에겐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있고, 특허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흥망이 갈라질 수 있다”며 “특허심사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정기업이 특허를 얻도록 돕게 하는 특허청 정책은 공정성면에서 의심을 받는다는 시각이다. 도움을 받는 기업은 좋겠지만 그 경쟁기업은 위기를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정해야할 심사관에게 특정기업의 기술을 권리화하는데 끼어들게 해선 곤란하고 정책 중 그런 성격을 지닌 게 있다면 그쳐야한다는 것이다.

◆“변리사 자동자격 없애라”=고 회장은 “자동자격제도는 건국 초기에 모자라는 전문가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도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남아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리사와 세무사는 시험으로 충분히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변리사 전문성이 생기지 않으므로 빨리 없애야하는 제도란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전문인력이 길러지면 자동자격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흐름이고, 예전에 자동자격제도가 많았지만 이젠 거의 다 없어졌다는 논리다.

고 회장은 “이는 전문직끼리의 밥그릇다툼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문제”라며 “국익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과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제도를 손질해 마무리단계다. 우리도 빨리 바로잡아 앞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IP)’이란?
사람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을 말한다. 재산 가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기본법’에 관련내용들이 담겨있다. 사람의 머리를 써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게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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