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은행청산규정 합의…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연합(EU)이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은행청산 규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이날 은행의 부실에 대해 납세자들이 책임을 지지않도록 별도의 기금을 두도록 하는 은행청산 규정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납세자들은 은행 부실의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됐다. 은행들은 '비오는 날'에 대비해 따로 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새로운 은행정리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그리고 은행들이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새 규정은 다음 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연내에 은행연합의 2차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 재무장관들은 10일 단일정리체제 구축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EU 정상회의(19∼20일) 하루 전인 18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