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억제할 수 없어 "거세해달라"고 요청한 40대 男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욕 억제할 수 없어 스스로 거세를 요청한 성폭행범이 알려져 화제를 몰고 있다. 법원은 범인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옥형)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충동을 막는 약물치료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범죄를 통해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으니 거세를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성도착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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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커피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4일간 총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욕 억제할 수 없어 스스로 거세를 요청한 성폭행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욕 억제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성욕 억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한다", "성욕 억제할 수 없어, 정말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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