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던 표모(31)씨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6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이행,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와 전문의 증언 등을 통해 판단할 때 표씨를 성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최소 3년의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는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5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D

앞서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표씨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