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수사기관 제공 개인정보 788만건 달해…"국민 6명 중 한명 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건수가 787만958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명 중 한 명꼴로 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14일 최재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787만9588개로 2011년 584만8990건보다 35% 증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08년 515만5851건에서 2009년 687만9744건, 2010년 714만4792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1년 584만8990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87만958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많은 기관은 경찰이었다. 이어 검찰, 국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30만9822건의 문서로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 검찰은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나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업자가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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