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샴, '접이식 가방' 모방한 국내 S사에 승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자사의 접이식 천가방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국내 S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 눈에 롱샴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원심을 깨고 롱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 출원됐지만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모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롱샴의 접이식 천가방은 지난 1993년 만들어졌으며 국내에는 1997년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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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여밈 단추 색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방 모양은 매우 유사한 반면 상표 표시나 단추는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것만으로는 일반인이 봤을 때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롱샴은 S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 뒤 자사 상표를 붙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출원된 적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롱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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